일/“미 301조 발동댄 맞대응”/WTO 제소·관세인상 검토

일/“미 301조 발동댄 맞대응”/WTO 제소·관세인상 검토

입력 1995-05-03 00:00
수정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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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 게이자이 보도/자동차 개방협상 난항

【도쿄 연합】 일본 통산성은 미·일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걸어 대일 제재리스트를 발표할 경우 일본도 맞대응 리스트를 공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의 제재 리스트 발표에 맞선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이 기간중 미국의 대일 제재조치 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제재리스트를 발표할 경우 즉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을 WTO협정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통산상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와의 회담에서 미국측이 대일 제재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맞대응 리스트 발표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관련,통산성이 검토중인 맞대응 조치는 WTO의 결론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의 2단계로 나뉘어,관세등의 인상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미 정부는 3일의 각료회의가 결렬될 경우 5월중에라도 대일 제재리스트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제재내용은 20억달러규모에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대폭인상이다.
1995-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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