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야/화생방테러 방지에 군투입 논란/반테러법안 싸고 티격태격

미 여야/화생방테러 방지에 군투입 논란/반테러법안 싸고 티격태격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5-02 00:00
수정 199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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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전문기술 보유… 살상막게 지원 필요/공화당/군동원은 시민자유 침해행위… 반대

오클마호마시티 테러폭파사건 이후 강력한 반테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화생방 테러에 대한 군동원 문제를 두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주 미의회에 테러진압·수사요원의 1천명 증원과 테러방지를 위한 도청 등 광범위한 첩보수집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95 종합테러방지법안」을 제출하면서 화생방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테러에 대해서는 군을 동원,이를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아울러 삽입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미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가 제출한 테러입법과는 별개의 독자법안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군병력의 개입을 거부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화학,생물학,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생방무기에 관한 전문기술과 대응수단이 현실적으로 군에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군이화생방테러집단에 대응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주말 미상원법사위의 「미국내및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다.

이날 청문회에 재미 골리릭 법무차관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비록 목적이 좋다고 해도 군이 사법집행에 간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가』라고 전제하면서도 『핵무기 등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은 군에만 있는 만큼 극히 제한된 때에만 군인력의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국내 반테러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평소 공화당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민권그룹들도 이 점에 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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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예를 들어 국방부의 앨런 홀럼스 특수작전차관보는 국방부산하 「핵방위국」과 대 대량살상무기작전을 관장하는 특수작전사령부가 화생방 태러에 대응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1995-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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