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열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그 사유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무집행방해혐의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제1단독 김명재 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주 피고인(33·무직·대전시 서구 월평동 다모아아파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제1단독 김명재 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주 피고인(33·무직·대전시 서구 월평동 다모아아파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95-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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