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주권」 확립해야(사설)

대미 「통상주권」 확립해야(사설)

입력 1995-04-30 00:00
수정 199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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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한·미(한미)간에 진행된 육류및 식품유통기한 관련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두나라 통상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지난 3일간의 무역실무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제조업자 자율에 맡기기로 한 육류등의 유통기한설정제도를 98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미국은 늦어도 올가을부터 조기실시하라고 주장,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계획이며 한·미 두나라는 일단 양자합의 규정에 의거,재타결을 시도하거나 WTO 판정을 기다리게 됐다.이번 협상에서의 미측 태도와 관련,우리는 무엇인가 무리한 요구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미국은 얼마전에도 우리측이 크게 양보해서 「선통관 후검사」의 농산물수입제도를 마련했음에도 WTO에 제소했다.이번 유통기한 자율화문제도 국내에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냉장유통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합리적인 실시시기를 밝혔던 것이다.

때문에이번 협상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미측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절,WTO를 통해 우리 현실을 이해시키고 입장을 관철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대응자세라 할 수 있다.그렇잖아도 우리는 지난해 10억달러의 대미 무역적자를 보인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무려 18억달러의 사상최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더이상 저자세로 일관하며 양보만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무차별적인 미국의 압력에 대처하는 통상 주권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의 불공정무역관행을 WTO에 회부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또 불필요한 압력과 마찰을 없애기 위해 국제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무역관련 법규나 제도는 하루 빨리 재정비해야 할것이다.통상업무가 각부처별로 분산된 데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통합된 조정기구의 신설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1995-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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