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규정 위반/한일합섬에 과징금/공정위

출자한도규정 위반/한일합섬에 과징금/공정위

입력 1995-04-29 00:00
수정 199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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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그룹의 계열사인 한일합섬이 출자총액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만원을물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합섬은 순자산 감소에 따른 출자한도 축소로 지난 2월 말 현재 출자한도를 2백31억원이나 초과했다.한일그룹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중 총 자산 기준으로 20위에 올라 있는데 30대 그룹 계열회사의 출자총액 한도는 그동안 순자산의 40%에서 지난 1일부터 25%로 조정됐다.

공정위는 한일합섬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출자한도 초과액을 97년 2월27일까지 해소하도록 시정명령했다.

1995-04-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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