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상사 등 12개 석유대리점과 17개 주유소,5개 부판점이 상표표시제 위반과 부당가격할인(덤핑판매)·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와 과태료부과 등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관련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석유시장 유통실태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관련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석유시장 유통실태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1995-04-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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