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조건 기소유예/새달부터 시행

선도 조건 기소유예/새달부터 시행

입력 1995-04-28 00:00
수정 199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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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최근 본드·시너·부탄가스 등의 약물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오 전국 보호관찰소장 회의를 열고 약물사범 등 집단적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소년범이나 전문적 선도가 필요한 성인범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199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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