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이상 예금주/명세서 10일부터 발송

3천만원이상 예금주/명세서 10일부터 발송

입력 1995-04-27 00:00
수정 1995-04-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천만원이 넘는 은행통장을 갖고 있거나 무통장 당좌거래를 하는 고객의 금융거래명세서가 다음달 10일부터 일제히 발송된다.

26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거래명세 통보제에 대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같이 거래명세서를 발송토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10일 단위의 입·출금 누적액과 잔액만 통보된다.

통보대상 예금계좌는 은행계정의 경우 보통예금과 일반 정기예금·공모주청약 정기예금·자유만기식 정기예금·일반 정기적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장기 주택마련저축 등이다.신탁계정은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적립식 목적신탁·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특정금전신탁 등이다.

이들 예금 가운데 올 1·4분기에 한번이라도 월말 잔액이 3천만원이 넘었을 경우 모두 통보대상이 된다.또 당좌예금과 외화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중 무통장 거래자에게는 잔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융거래명세서가 발송된다.

본인이 희망하면 거래명세서를 은행창구에서 직접 받거나 통보받지 않아도 된다.<우득정 기자>

1995-04-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