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불법행위 단속/일정변경·상호대여땐 영업정지

여행사 불법행위 단속/일정변경·상호대여땐 영업정지

입력 1995-04-26 00:00
수정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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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행락철을 맞아 여행업자의 퇴폐여행 등 불법여행 알선행위와 전세버스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특히 다음달부터 국내·외여행 알선업무를 맡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이 구청으로 위임되는데 따라 25개 구청별로 신고창구를 마련,시민피해사례를 접수한다.

이번 단속은 여행사들이 최근 들어 성지순례 등 기획상품을 알선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퇴폐여행을 알선,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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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외국관광연수,성지순례 등 기획해외여행을 알선하면서 일정을 바꾸거나 등록된 여행사가 무등록업자에게 상호를 대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된다.

199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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