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불법행위 단속/일정변경·상호대여땐 영업정지

여행사 불법행위 단속/일정변경·상호대여땐 영업정지

입력 1995-04-26 00:00
수정 199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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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행락철을 맞아 여행업자의 퇴폐여행 등 불법여행 알선행위와 전세버스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특히 다음달부터 국내·외여행 알선업무를 맡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이 구청으로 위임되는데 따라 25개 구청별로 신고창구를 마련,시민피해사례를 접수한다.

이번 단속은 여행사들이 최근 들어 성지순례 등 기획상품을 알선하는 행위가 잦아지면서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퇴폐여행을 알선,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관광연수,성지순례 등 기획해외여행을 알선하면서 일정을 바꾸거나 등록된 여행사가 무등록업자에게 상호를 대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된다.

199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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