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다/이재근(서울과장)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다/이재근(서울과장)

이재근 기자 기자
입력 1995-04-22 00:00
수정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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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6백71명(비례대표 97명 제외)의 자리를 놓고 2만3천여명의 후보자들이 나라를 온통 선거열기로 가득 채운다.전국적으로 합동연설회가 5천1백여회에 법정 벽보 1백25만장,13억4천만장의 소형 인쇄물을 포함한 총 16억6천만장 유인물의 무게는 8천4백여t이나 된다.연 사흘에 걸친 개표에 투표용지만 1억2천만장이다.6월 지방선거의 이 숫자,숫자들….

2만3천여명이 2천만원씩만 쓴다해도 모두 4천6백억원이다.선거운동원을 평균 10명씩만 잡아도 모두 23만명이다.새로운 제도경험인 자원봉사자의 자질도·숫자도 아직은 문제다.

정치과잉 사태는 어차피 각오한다지만 새로 열리는 지방시대의 선거후유증이 내내 부담으로 남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역사는 또다시 정체될지 모른다.그러잖아도 벌써부터 정치권에 꼬리무는 「공천장사」설에다 이른바 꾼들의 이합집산 등 해묵은 악습이 재연되면서 공명선거실험이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날 우리가 겪어낸 선거란 선거는 거의 하나 같이 사생결단의 소모전이었다.공천에 얽힌 비리·모략·담합으로부터 학연·지연·혈연에 얽힌 온갖 중상·이간·흑색선전 등 정말이지 선거 때마다 사회의 에너지가 너무 소비됐다.많은 인력이 선거판에 동원되어 공장·농촌은 일손이 달린다.눈치보기 바쁜 공무원들은 오히려 관객이 되고 민원사항이 잠자니 관공서의 권위도,영도 서지 않는다.앞으로 3년 내리 이런 선거의 연속이다.어쩔 것인가.

이제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선거를 관리당국에 맡기고 구경만해서는 안된다.투표권이 있다고 유권자는 아니다.선거판 전후의 모든 과정을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다가 뭔가 이상한 기색이 보이면 단박에 『그건 안된다』며 치고 나서야 한다.우선 정치꾼·선거꾼들에 대해 「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불로소득으로 치부하고는 명예를 탐하는 자,개인사업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려는 자,지역주민을 위한다며 감언이설하는 자들 모두가 「안된다」의 대상이다.공천·내천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임기전에 남은 예산 몽땅 나눠 먹고 공무원에 주먹을 휘두른 지방의원,공천경선 안한다고 탈당하는 국회의원,사기·횡령·공갈등 변호사법 위반자들도 「안된다」의 대상이다.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든 돈을 내지는 않는다.그러나 잘못 투표하면 그로 인한 비용은 앞으로 4년간 우리 지갑에서 월부금 붓듯이 꼬박꼬박 빠져나간다.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다.행정이고 경영이며 마케팅이다.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대소의 행정조직을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해 나가듯이」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마케팅 잘못해 「회사」가 망하면 골탕은 세금내는 주민들이 먹는다.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다.전경련 부회장을 하다가 전남 도백으로 나간 조규하씨의 경험론이다.

또하나,유권자들이 「안된다」고 해야할 것이 바로 지역주의이다.우리 정치의 큰 고질이자 한계가 바로 이 지역주의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대결 양상이 벌어질게 아니냐는 점은 누구나 우려한다.

정당의 지역적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지역주의는 외국에도 있으니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우리의 지역갈등은 위험수준을 넘은지 오래다.또 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당들인데서로 상대방을 지역패권주의다 지역할거주의다 하고 비난할게 아니다.먼저 정당들이 각기 안고 있는 지역당적 성격을 벗어나려는 의지아래 공천이나 선거전략등에서 스스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체의 정치적 구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단호한 거부의 자세가 바로 선거혁명으로 가는 길이다.요즘말로 창조적 파괴라고 해도 좋다.「제3의 물결」「권력이동」등 매혹적인 저서로 잘 알려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최근 또다른 저서 「제3파의 정치」에서 그것을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새 문명의 등장에도 아랑곳없이 현실의 정치,정치인의 의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정치에도 격변의 제3파가 밀려와 기성의 모든 것이 파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그 「격변의 제3파」의 주역이 바로 거센 목소리로 「안된다」(NO)라고 말할 수 있는 유권자여야 한다.<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
1995-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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