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박성수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국가로부터 불하받을 땅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남도의회의원 나기남(51)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1995-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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