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안 대법원과 곧합의”/6월 지방선거뒤 읍·면·동폐지 추진

“사법처리안 대법원과 곧합의”/6월 지방선거뒤 읍·면·동폐지 추진

입력 1995-04-19 00:00
수정 199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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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행쇄위장/「증원인력」 큰차 없어 절충가능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의 박동서 위원장은 18일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조인력 증원문제에 관해 『매년 증원되는 법조인력에 대해 대법원은 1천명,세계화추진위는 1천5백명을 주장해 큰 차이가 없으므로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발족 2주년에 즈음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법학교육 개선 부분에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기간을 놓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으나 전체 교육기간을 7∼8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결국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두되 기능과 조직을 재조정하고 읍·면·동을 없애 지방행정구조를 단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없어진 읍·면·동 사무소 건물은 탁아소와 독서실등 마을복지센터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위원장은 카드식 신분증제도가 오는 97년 도입되는 것과 연관지어 『카드 한장이면 전국 어디서나 민원업무가 해결되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1995-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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