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어로협상 타결/가자미 쿼터 연1만t씩

EU­가 어로협상 타결/가자미 쿼터 연1만t씩

입력 1995-04-17 00:00
수정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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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감시 위성도입 등 지침 마련

【브뤼셀·오타와 외신 종합】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15일 지난 한달 이상 뉴펀들랜드 해역 어로활동을 둘러싸고 계속해온 어로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브리언 토빈 캐나다 어업장관이 16일 밝혔다.

캐나다와 EU가 합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양측은 뉴펀들랜드해역에서 각각 1만1천23t의 가자미를 잡을 수 있으며 나머지 7천7백16t은 다른 국가들에 할당되게 됐다.

캐나다가 가자미 어획량을 EU에 양보한 대가로 캐나다는 뉴펀들랜드 해역 이외에서는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EU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또 이같은 합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행조치로 ▲북대서양어업기구(NAFO)가 지정한 구역내 모든 선박 감시 ▲어업침해 행위가 있을 때는 24시간 이내 공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요한 처벌 규정 ▲선박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위성도입 등이 마련됐다.

1995-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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