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빨라진다/접촉사고는 현장조사후 귀가조치

교통사고 처리 빨라진다/접촉사고는 현장조사후 귀가조치

입력 1995-04-13 00:00
수정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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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요원 24% 늘려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가 빨라진다.

가벼운 사고 당사자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대신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되며 조사요원도 전문가나 경험자들로 대체된다.

경찰청은 12일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의 고질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요원을 종전보다 24% 남짓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교통범칙금을 올리고 음주운전·과속 등 교통사고 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단속과 통제일변도의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의 대국민 교통정책을 서비스위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속·공정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 조사요원을 종전 1천6백29명에서 2천11명으로 증원했다.

또 그동안 시범 운행돼온 68대의 교통사고 현장조사 차량을 5년안으로 2백97대까지 늘려 가벼운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사·처리토록 했다.

또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기존의 조사요원가운데 순경급 조사요원 및 부적격자 1백13명을 교체하고 이달부터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통사고조사 경력 3년이상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격증제를 시행,장기 근무토록 했다.

교통사고조사 1년미만 경력자중 직무교육 미이수자는 상반기중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 전문화시켜 사고처리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본청과 전국 13개 지방청별로 운영중인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의 요원도 종전 30명에서 41명으로 늘려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5-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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