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동남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해외투자 유망국인 중국 베트남 등에서 국내 기업의 노무관리 갈등 사례가 자주 발생,해당 국가에서 자국 근로자를 옹호하는 강경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해외 진출 이전,진출 이후 등 3단계로 노무관리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해외투자 유망국인 중국 베트남 등에서 국내 기업의 노무관리 갈등 사례가 자주 발생,해당 국가에서 자국 근로자를 옹호하는 강경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해외 진출 이전,진출 이후 등 3단계로 노무관리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5-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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