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예산 510억 변칙운영/지난 2년새

지방의회,예산 510억 변칙운영/지난 2년새

입력 1995-04-13 00:00
수정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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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명 해외여행… 경비 117억원/주차료·건강진단비까지 공금 지출/감사원,비원 3백34건 적발… 처벌통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경비를 제멋대로 편성,집행하거나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등 예산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서울·부산·경기등 15개 광역의회 사무처 전부와 전국의 51개 시·군·구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93∼95년 사이의 예산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려 3백3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5백10억원의 예산변칙운영 사항을 지적,1백16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의원 1인당 연간 2백60만원인 내무부의 의정활동비 기준을 무시,1인당 40만∼3백만원까지 과다 편성하는등 63개 지방의회가 2백1억6천90만원의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지방의원이 매년 국외로 여행하는 예산을 편성,93년부터 94년까지 66개 의회에서 의원 2천3백50명을 포함한 4천2백65명이 해외여행경비로 1백17억7천4백67만원을 집행하는등 해외예산 경비를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개 지방의회가 회기중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게도 모두 2억6백만원의 일비와 여비를 지급했으며,6개 지방의회가 올해 의정활동비 예산 3억1천6백만원을 연초에 일괄 지급한뒤 물의가 되자 6개월분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 44명이 의회예산으로 자택에 팩시밀리를 설치하거나 건강진단,기념품제작,의정홍보비,주차료등 사적 용무비용을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의회예산을 횡령한 비위관련자 4명을 파면,변상하도록 하고,예산을 과다편성한 사무처 요원을 징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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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와 관련,지방의회 예산운용에 대한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내무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지방비 횡령등에 대해서도 국고금 횡령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이도운 기자>
1995-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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