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력양성과 관련한 법학교육 개혁안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정부가 교육개혁을 금년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후 법학교육의 개혁을 정책의제로 제기하면서 정부와 대법원의 입장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왔다.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때로는 심한 불안감마저 느끼기도 했다.두 기관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왔고 또한 국민들의 믿음이 없이는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공동체의 중추적인 기관들이기에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는 그만큼 더 컸던 것이다.
다행히 공개적인 여론수렴을 거치면서 정부와 대법원이 3년제 전문법과대학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니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한다.솔직히 일반 국민은 구체적인 방안의 내용보다는 법학교육의 개혁을 통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것에 더 관심이 크다.법과대학원이 3년제이든 2년제이든,법과대학을 학부에 두든 말든,사법연수원과 같은 국립법과 대학원을 지역별로 두든지 개별대학에 두든지 등과 같은 각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어느 방안이거나 완전무결의 개혁안이 아니라 다소의 문제를 지니는 만큼 그 가운데 보다 나은 방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차원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혹시라도 개혁안이 이해당사자들의 기득권때문에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기존의 판사,검사,변호사와 같은 사법종사자뿐만 아니라 법학교수,응시자,정치인,개별대학등의 이해관계가 전체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사법교육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일부의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하였던 힘이 개혁안의 성사를 가능케 하고 있듯이 지금부터 더욱 국민들의 국가이익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육개혁의 원론적 당위성에 대해서는 쉽게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정책의 선택은 그만큼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이때문에 성공적인 개혁안의 실현을 위해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기능분담이 필요한 것이다.개혁을 지지하는 힘은 모으되 반대하는 힘은 분산시키는 슬기가 발휘되어야 한다.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법학교육 개혁안이 3년제 법과대학원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엄격한 기준을 갖춘 대학부터 설립인가를 하게 된다면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을 위한 책임은 대학과 사회쪽으로 넘어 오게 된다.지금부터는 대학간에 치열한 교육의 질 경쟁이 이루어지는 대학교육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이 조화롭게 추진되는 쪽으로 관심을 모아가야 하겠다.대학은 자유경쟁을 통한 우수한 변호사 양성에 주력하고 기업과 사회는 이들을 보다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에 따라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역확대를 통해 수용하며 법조계는 잘 훈련된 전문능력과 인격에 따라 임용·활용하는 기능분담을 이루어야 하겠다.
먼저 대학들은 법과대학원 설립인가 취득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인가를 둘러싸고 지역별 혹은 대학별 이기주의가 잘못 발동되어 전국이 세력싸움의 양상으로 나타나거나 정치적 문제로 선거에 악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다.이때문에도 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인가받은 대학도 질이 유지되지 못할 때에는 과감히 취소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법과대학원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의 교육개혁도 자율 무한경쟁의 방향으로 나아가 세계대학과의 질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21세기 정보사회는 인간의 지적 자산과 정보생산이 국가발전은 물론 세계공동체 운영의 중심변수로 되고 있는 만큼 교육개혁이 혁명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법학교육개혁도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법학교육 개혁도 정부나 대법원의 손을 떠나 대학과 사회가 직접 나서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주어진 목적을 적극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겠다.이제 분열된 의견을 집약된 행동으로 모아 개혁의 열매를 맺어야할 때이다.
다행히 공개적인 여론수렴을 거치면서 정부와 대법원이 3년제 전문법과대학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니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한다.솔직히 일반 국민은 구체적인 방안의 내용보다는 법학교육의 개혁을 통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근본적으로 향상되는 것에 더 관심이 크다.법과대학원이 3년제이든 2년제이든,법과대학을 학부에 두든 말든,사법연수원과 같은 국립법과 대학원을 지역별로 두든지 개별대학에 두든지 등과 같은 각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어느 방안이거나 완전무결의 개혁안이 아니라 다소의 문제를 지니는 만큼 그 가운데 보다 나은 방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차원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혹시라도 개혁안이 이해당사자들의 기득권때문에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기존의 판사,검사,변호사와 같은 사법종사자뿐만 아니라 법학교수,응시자,정치인,개별대학등의 이해관계가 전체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동안 사법교육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일부의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하였던 힘이 개혁안의 성사를 가능케 하고 있듯이 지금부터 더욱 국민들의 국가이익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육개혁의 원론적 당위성에 대해서는 쉽게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정책의 선택은 그만큼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이때문에 성공적인 개혁안의 실현을 위해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기능분담이 필요한 것이다.개혁을 지지하는 힘은 모으되 반대하는 힘은 분산시키는 슬기가 발휘되어야 한다.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법학교육 개혁안이 3년제 법과대학원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엄격한 기준을 갖춘 대학부터 설립인가를 하게 된다면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을 위한 책임은 대학과 사회쪽으로 넘어 오게 된다.지금부터는 대학간에 치열한 교육의 질 경쟁이 이루어지는 대학교육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이 조화롭게 추진되는 쪽으로 관심을 모아가야 하겠다.대학은 자유경쟁을 통한 우수한 변호사 양성에 주력하고 기업과 사회는 이들을 보다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에 따라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역확대를 통해 수용하며 법조계는 잘 훈련된 전문능력과 인격에 따라 임용·활용하는 기능분담을 이루어야 하겠다.
먼저 대학들은 법과대학원 설립인가 취득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인가를 둘러싸고 지역별 혹은 대학별 이기주의가 잘못 발동되어 전국이 세력싸움의 양상으로 나타나거나 정치적 문제로 선거에 악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다.이때문에도 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인가받은 대학도 질이 유지되지 못할 때에는 과감히 취소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법과대학원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의 교육개혁도 자율 무한경쟁의 방향으로 나아가 세계대학과의 질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21세기 정보사회는 인간의 지적 자산과 정보생산이 국가발전은 물론 세계공동체 운영의 중심변수로 되고 있는 만큼 교육개혁이 혁명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법학교육개혁도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법학교육 개혁도 정부나 대법원의 손을 떠나 대학과 사회가 직접 나서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주어진 목적을 적극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겠다.이제 분열된 의견을 집약된 행동으로 모아 개혁의 열매를 맺어야할 때이다.
1995-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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