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건축제한은 위법” 판결/수질보전정책 큰차질 예상

“상수원보호구역 건축제한은 위법” 판결/수질보전정책 큰차질 예상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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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공익보다 사유재산권 우선”/환경관련 법체계 정비시급

행정관청이 상수원 수질오염방지 등 공익목적에서 농촌지역 향락업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9일 봉모씨(경기 의정부시)가 양주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최근 남·북한강 상류지역에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가 난립,수질오염과 함께 퇴폐적인 성도덕 조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자 행정관청이 지난해 6월부터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억제해왔다.그러나 법원이 이같은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당국의 정책이 재산권 보호라는 법규정과 상충돼 새로운 법적인 토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고법에는 현재 이들 지역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려다 허가를 받지못한 땅소유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20여건이나 계류중이고 이번 판결로 같은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내무부 등의 「농촌지역 숙박시설 억제지시」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상급관청의 억제지시만으로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숙박시설의 건축예정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에 위치해 이를 허가할 경우 수질오염의 염려가 있고 농촌지역에 건축되는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향락을 부추기는 퇴폐장소로 이용돼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만큼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행정처분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수질오염 등의 막연한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무부·건설교통부등은 지난해 1월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규제가 완화된 이래 6개월동안 한강상류지역에 이른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최고 25배까지 급증하자 「남·북한강 수계를 비롯해 대도시 주변 및 하천유역의 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공익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억제하라」고 각급 관청에 지시했었다.<박은호 기자>
1995-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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