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플로리다산 감귤류의 검역·통관지연을 이유로 미국측이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에 불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밖에서 한·미간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측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검역절차와 관련,정부는 이미 「선통관 후검사」제도를 보완,통관기간을 5일로 대폭 단축하여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감귤류 통관문제는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미측이 주장하는대로 WTO의 신속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민 기자>
◎농약검사 단축 검토
보건복지부는 6일 최근 한·미간의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수입농산물의 잔류 농약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밖에서 한·미간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측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검역절차와 관련,정부는 이미 「선통관 후검사」제도를 보완,통관기간을 5일로 대폭 단축하여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감귤류 통관문제는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미측이 주장하는대로 WTO의 신속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민 기자>
◎농약검사 단축 검토
보건복지부는 6일 최근 한·미간의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수입농산물의 잔류 농약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95-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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