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 지정 고시되면/모든 인허가 완료 간주

유통단지 지정 고시되면/모든 인허가 완료 간주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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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촉진법」 임시국회서 제정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5일 유통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유통단지개발 절차를 크게 간소화 하는 내용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유통단지 지정 고시만 받으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19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단지를 위한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쟁정경제원 산하 유통산업근대화추진위가 유통단지 입지정책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총괄토록 하고,1차로 서울 외곽 등 전국 주요도시에 10여개 유통단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현재 전국 주요 교통요지나 물류집하지에 복합유통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복합유통단지에는 대형백화점 보관창고시설 유통터미널 등의 시설이 다함께 입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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