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6월11일부터 가능/지방선거운동 궁금증 문답풀이

공식선거운동 6월11일부터 가능/지방선거운동 궁금증 문답풀이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봉사자 모집 빌미 호별방문 금지/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수있어/동창회 등의 특정후보 지지 불허

4대 지방자치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사조직의 가동,토론회·여론조사 등을 통한 얼굴 알리기,자원봉사자 모집 형식의 유권자 접촉등이 부쩍 늘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5일 『자기의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미리 유권해석을 의뢰해오는 출마예상자도 있지만 일부 인사들은 관행등을 내세워 법취지를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통합선거법의 홍보와 함께 맛뵈기를 통해 조기에 분위기를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와 후보자측 사이에 최근 가장 많은 질의와 응답이 오가는 사례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후보자초청 토론회의 주최와 참석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정당이 법정 선거기간(6월11일∼27일) 전에 자기당 경선후보와 영입대상자를 초청,당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갖거나 언론기관이 취재·보도 목적으로 출마예상자를 초청,토론회를여는 것은 허용된다.

­토론 내용에는 제한이 없나.

▲국회의원 등이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괜찮다.그러나 누구든지 후보등록 때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선거공약을 선전한다면 사전선거운동이 된다.특히 사회단체등이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 후보자를 초청,후보자나 그의 공약을 부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된다.

­실제 사례가 있나.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외대발전학생추진위」 주최로 1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진 민주당의 홍사덕·조세형·이철의원 등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론조사는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나.

▲언제든지 가능하다.다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비슷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안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데는 제한이 없나.

▲선거기간 개시일인 6월11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모의투표,인기투표등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물론 인용보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구소등 개인조직이나 동창회·향우회등 친목모임의 허용 범위는.

▲○○연구소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유사기관금지 조항에 걸린다.순수 학술이나 사회봉사등을 위해 조직된 단체도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그 이름이나 업적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배포하거나 조직 가입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등 선거목적으로 활용되면 단속대상이 된다.

­동창회·향우회·계모임 조기축구회등에 입후보예정자가 참석도 못하나.

▲참석이야 가능하며 의례적으로 내오던 회비·찬조금도 낼 수 있다.그러나 모임에서 본인이나 다른 구성원이 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그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집회등을 수시로 열면 걸린다.회비등도 지지유도를 위해 통상의 범위를 넘는 거액을 쾌척하면 단속대상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후보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언제부터 할 수있나.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6월11일부터 원칙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이때부터 공식적인 정당연설회등은 물론 일정수의 유급선거운동원및 숫자에 제한이 없는 자원봉사자가 공중이 많이 모이는 시장·공터등에서 홍보물을 돌리거나 후보자및 배우자가 1대의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나.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모집과 교육은 가능하다.그러나 모집을 빙자한 호별방문·현수막·벽보등은 안된다.<박성원 기자>
1995-04-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