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정치활동참여를 위법으로 규정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노총이 4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참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노총(위원장 박종근)은 이날 정치위 회의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진출, 공명선거 활동전개, 선거·투표활동 참여, 정책요구 활동 등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노총은 3일 『공명선거추진 활동은 정치활동과 관계없는 활동이므로 공직선거법상 노조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10조1항2호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내무위에 공명선거법 개정청원을 제출했다.<황성기 기자>
노총(위원장 박종근)은 이날 정치위 회의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진출, 공명선거 활동전개, 선거·투표활동 참여, 정책요구 활동 등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노총은 3일 『공명선거추진 활동은 정치활동과 관계없는 활동이므로 공직선거법상 노조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10조1항2호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내무위에 공명선거법 개정청원을 제출했다.<황성기 기자>
1995-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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