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감사결과 설계와 시공부문에서 30여건의 문제점을 적발,설계회사인 선진엔지니어링을 영업정지하도록 관련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감사원은 또 매립지의 부실공사를 묵인하거나 매립장 관리를 소홀히한 매립장 운영관리조합,환경관리공단의 관련 공무원 12명을 징계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진엔지니어링은 김포매립지 1공구(공사비 4백50억원)를 설계하면서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고려하지 않아,침출수의 COD가 방류수 기준치인 1백㎛을 최고 10배 이상 초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도운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선진엔지니어링은 김포매립지 1공구(공사비 4백50억원)를 설계하면서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고려하지 않아,침출수의 COD가 방류수 기준치인 1백㎛을 최고 10배 이상 초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도운 기자>
199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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