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방해」 진상조사/노동부/독주재 노무관에 긴급지시

「삼성 노조방해」 진상조사/노동부/독주재 노무관에 긴급지시

입력 1995-03-26 00:00
수정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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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5일 삼성전자의 독일공장 노조결성방해 혐의가 제기됨에 따라 현지주재 노무관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삼성전자의 노조설립저지등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독일검찰의 수사 여부등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본 주재 해외노무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성전자 독일지사에 국내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권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연맹(위원장 박인상)은 25일 성명을 내고 『삼성은 국내에서 반노동자적 「무노조 경영」으로 근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는 독일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세계화 추진이 한창인 때 국가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국민에게 공식사과하고 독일지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황성기 기자>

1995-03-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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