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허가기준 오락가락/상·하급심 4차례“석방”·“구속”되풀이

법원 보석허가기준 오락가락/상·하급심 4차례“석방”·“구속”되풀이

입력 1995-03-24 00:00
수정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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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보석여부를 놓고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사이에 4차례에 걸쳐 엇갈린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이 되풀이 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보석기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지법은 23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피고인에 대한 영월지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지난 1월10일 대법원에서 보석허가를 취소한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즉시항고기간(3일)인 25일까지 박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을 경우 구속키로 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영월지원 김경태판사는 지난해 10월 공사대금을 거짓 청구해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었다.

이에 검찰이 항고하자 춘천지법은 같은해 11월7일 『피고인이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이 보낸 서류가 주소불명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는 이유로 보석허가취소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보석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영월지원은 대법원의 보석취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1월25일 다시 보석재허가 결정을 내렸다.<노주석 기자>
199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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