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유포/최고 징역3년형/정보통신부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유포/최고 징역3년형/정보통신부

입력 1995-03-21 00:00
수정 199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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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0일 컴퓨터바이러스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또는 2가지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최근 컴퓨터바이러스프로그램 제작이나 해커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나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저작권침해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도입,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03-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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