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완화/아파트도 1년내 팔면 면제

「1가구 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완화/아파트도 1년내 팔면 면제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단독주택과 동일한 혜택 주기로/작년 10월 이후 구입자부터 적용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새 집을 사들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오는 4월부터 기존의 아파트를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지금은 집을 한 채 지닌 사람이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새 주택의 구입일로부터 단독주택은 1년,아파트는 6개월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이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파트 보유자가 작년 10월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다.예컨대 아파트를 가진 유주택자가 작년 12월에 다른 주택을 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오는 6월까지 기존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으나,앞으로는 오는 12월까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물론 기존의 아파트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개정된 규칙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이 달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아파트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었으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단독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염주영 기자>
1995-03-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