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조기경보제」 도입/은행·증권·보험사 일반검사 폐지

금융 「조기경보제」 도입/은행·증권·보험사 일반검사 폐지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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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땐 즉시 특검/재경원/금융기관 일일보고서 제출케

정부는 앞으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 대한 일반 검사를 없애는 대신 조기경보제를 도입해 부실 징후가 있는 즉시 강력한 특별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은 14일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일반 검사는 점차 축소,폐지하는 대신 미국식 검사기법을 도입해 금융전산망의 각종 지표 분석으로 사고 조짐이 엿보이는 업체에 검사요원을 대거 투입하는 특별 검사를 활용하는 등 검사 방식을 대폭 개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전국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직결되는 전산망을 구축,대차대조표 등 일일 보고서를 전송하도록 하고 허위 보고가 드러날 경우 무겁게 징계할 방침이다.

일선 영업점에 대한 현행 장부검사에서 벗어나 본사의 자산운용과 대출정책·예금자보호 장치·내부통제 장치 등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집중 감시,문제점이 드러나는 기관을 특별 검사하는 조기경보제가 도입됨으로써 부실의 사전 예방이 가능해진다.

1995-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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