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만 개발사업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사업자가 매립한 항만부지의 일부 사유화를 허용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항만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오는 7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따라서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계획돼 있는 가덕도·아산·목포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의 개발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해운항만청은 항만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오는 7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따라서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계획돼 있는 가덕도·아산·목포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의 개발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995-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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