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와 망언(외언내언)

사죄와 망언(외언내언)

입력 1995-03-02 00:00
수정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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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나쁜 점으로 간사함을 드는 경우가 많다.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며 한 입에 두 말하는 이중성이 지적된다.그 나쁜 특성이 가장 유감없이 발휘되는 경우가 대한관계 아닌가 한다.특히 되풀이 되는 과거사 사죄와 망언의 교차는 그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정말 유감이며 깊이 반성한다」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때의 시나(추명)외상이 한 일본의 첫 사과다.「금세기 한 시기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정말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84년 쇼와(소화)일왕의 사과.그는 90년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때 한국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언제 사죄를 했느냐는듯 끊임없는 망언도 계속되었다.가장 유명한 것이 53년의 구보타외무참사관 발언.「식민통치는 한국에 기여한 바 크며 은혜를 베푼 것이니 죄의식 같은 것 가질 필요없다」고 강변했던 것.58년 오노자민당부총재는 「한국 대만과 일본합중국을 만들어 대동아공영권을 재건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86년 후지오문부상은 「일한합방은 양국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측에도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지금 일본의회에선 종전50주년을 맞아 태평양전쟁 사죄및 부전결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다.시키지도 않은 사죄를 저희끼리 「하자」「말자」로 다투고 있는 것.1백년전 일본 낭인들의 민비시해를 이제와 사죄하기로 했다고도 보도되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행정의 품격… 임산부 예우, 선언 넘어 ‘일상의 혜택’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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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이다.고소를 금할 수 없다.일본인들은 사죄가 우리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마음에도 없는 말만의 사죄는 이제 그만해도 좋으니 앞으로 망언이나 좀 삼갔으면 좋겠다.

1995-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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