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살인질주사건/서울시에 배상판결/대법

여의도 살인질주사건/서울시에 배상판결/대법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6일 이성화(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씨 등 91년 「여의도 승용차 살인질주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2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모두 5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 광장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만큼 관리를 맡은 서울시는 마땅히 자동차가 광장안으로 무단 출입하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세우거나 경비원을 두었어야 했다』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1995-02-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