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살인질주사건/서울시에 배상판결/대법

여의도 살인질주사건/서울시에 배상판결/대법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6일 이성화(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씨 등 91년 「여의도 승용차 살인질주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2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모두 5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 광장은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만큼 관리를 맡은 서울시는 마땅히 자동차가 광장안으로 무단 출입하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세우거나 경비원을 두었어야 했다』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1995-02-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