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무역전쟁 벼랑끝 대타협/미­중 지재권 타결 안팎

강대국 무역전쟁 벼랑끝 대타협/미­중 지재권 타결 안팎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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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복발동땐 타격우려 미의 요구 수용/지방적 차이 등 변수많아 합의이행 불명

미국과 중국사이의 재적재산권 관련협상이 마감 시간을 넘기는 진통끝에 26일 밤 타결됐다.

이날 회담은 두나라 모두 무역분쟁에서 얻을 것이 없으며 분쟁은 피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이해를 갖이했다.샤를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이날 합의와 관련,『두나라는 포괄적인 부문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부문에 있어서도 합의했으며 미국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 중국측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컴팩트디스크등 불법음반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온 29개 공장등에 대한 단계적인 폐쇄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측은 회담초기부터 이들 공장들에 대한 폐쇄를 회담의 핵심요구로 삼아왔다.연간 7천5백만개의 불법 CD및 LD를 생산,이 가운데 7천만개 가량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의 불법복제 회사들때문에 미국의 관련회사들이 연간 1억달러이상의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가 소매상위주의 단속에서 제조업에 대한 단속으로 확대할 것을 중국정부가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미 중국정부는 회담이 진행되는동안 각종 비디오테이프와 음반을 불법복제해온 심천등의 2개 공장을 폐쇄,미국측에 지재권준수의 제스처를 취해왔다.

중국은 불법복제물의 단속과 함께 민사소송등 법적인 사후보장등에서도 미국측의 의견을 반영,점진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했다.

한마디로 이번 회담은 미국측의 요구가 형식상으로 상당히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중국측은 명분상에서나 실제적인 무역관계에서 수세에 몰려왔었다.

막상 1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다는 점이 중국측의 강력한 대응호언에도 불구,협상입지를 약화시켜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문제임을 고려할때 문제의 불씨를 남기고 있으며 하나의 선언적인 합의로 해석할 수 있다.협상의 핵심이 돼 왔던 불법음반물 복제공장의 폐쇄문제만 하더라도 협상결과 여부를 떠나 실효성있는 실행여부도 주목된다.

게다가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등 법적인 조치 역시 국내법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마련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우여곡절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등과 관련,미국측은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하는등 노력을 보여왔으나 지재권보호를 위한 법률집행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우며 중국처럼 방대한 국가에서 지방적인 차이등으로 실질적인 약속및 법이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이번 회담은 미국이 중국과의 문제협상에서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앞으로 중국에서의 지재권보호를 위한 유리한 고지와 기틀을 마련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5-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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