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는 22일 「록히드 사건 마루베니(환홍)루트」의 고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전총리의 5억엔 증회(증회)죄 등과 관련한 외환관리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서 전 총리의 비서였던 에노모토 도시오(가본민부)피고와 전 마루베니 회장 히야마 히로시(회산광)피고의 상고를 기각,히야마 피고에게 징역 2년6월,에노모토 피고에 징역 1년,집행 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5-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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