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실시공을 한 43개 업체들이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건설업기준미달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부도를 낸 68개 업체를 적발,이중 43개 업체를 제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본금부족 등 건설업면허기준을 갖추지 않은 삼경종합건설(주)와 (주)구풍건설 등 12개 업체에는 면허를 취소했다.일산신도시아파트공사중 부도를 낸 동진주택도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건설업기준미달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부도를 낸 68개 업체를 적발,이중 43개 업체를 제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본금부족 등 건설업면허기준을 갖추지 않은 삼경종합건설(주)와 (주)구풍건설 등 12개 업체에는 면허를 취소했다.일산신도시아파트공사중 부도를 낸 동진주택도 포함됐다.
1995-0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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