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집」/가정봉사원 파견/단기보호 서비스/3∼5명 거주… 15개 시·군에 설치/노인의 집/가사·개인활동·우애서비스 제공/가정봉사원
올해부터 가정봉사원들이 노인 가정을 방문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료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가정 봉사원 파견·주간 보호·단기 보호 등 4개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지침을 확정,오는 3월부터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노인복지 서비스 제도가 생활보호대상자와 유·무료시설거주 노인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가정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3백80만명 가운데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유·무료 시설거주자를 합쳐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전국 15개 시·도에 단독 세대 노인을 비롯,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3∼5명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의 집」을 시범적으로 설치,성과를 보아가며 전국 시·군·구에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의 집」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비교적 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한사람에 매달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아 운영하고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16개 재가 봉사단체와 24개 여성단체 요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가정에 머물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종사자들은 식사 시중·시장 보기·주변 정돈·생필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신체 청결·외출시 부축 등 개인활동 지원서비스,말벗 등 우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인은 10평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80명 정도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8명에 1명의 봉사원이 배치하도록 했다.
또 낮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유·무료 주간 보호 사업도 실시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보호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보살필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가정봉사파견 및 주간보호 사업장 가운데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등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호가족이 병이 났거나 단기간 출장을 가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유료 단기보호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복지부관계자는 『노인복지 서비스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대증 요법 수준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포함하는 재가노인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올해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원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올해부터 가정봉사원들이 노인 가정을 방문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료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가정 봉사원 파견·주간 보호·단기 보호 등 4개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지침을 확정,오는 3월부터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노인복지 서비스 제도가 생활보호대상자와 유·무료시설거주 노인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가정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3백80만명 가운데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유·무료 시설거주자를 합쳐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전국 15개 시·도에 단독 세대 노인을 비롯,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3∼5명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의 집」을 시범적으로 설치,성과를 보아가며 전국 시·군·구에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의 집」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비교적 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한사람에 매달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아 운영하고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16개 재가 봉사단체와 24개 여성단체 요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가정에 머물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종사자들은 식사 시중·시장 보기·주변 정돈·생필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신체 청결·외출시 부축 등 개인활동 지원서비스,말벗 등 우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인은 10평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80명 정도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8명에 1명의 봉사원이 배치하도록 했다.
또 낮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유·무료 주간 보호 사업도 실시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보호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보살필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가정봉사파견 및 주간보호 사업장 가운데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등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호가족이 병이 났거나 단기간 출장을 가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유료 단기보호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복지부관계자는 『노인복지 서비스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대증 요법 수준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포함하는 재가노인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올해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원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5-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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