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0월까지/WTO 출범 앞두고 분쟁 막게
검찰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대비,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과 음반및 비디오물에 대한 불법복제 등 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대검 형사부(공영규 검사장)는 13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검사회의」를 갖고 오는 10월말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서울·부산지역은 매달 두차례 이상,기타지역은 한차례 이상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간중 집중단속 대상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의류 등 상품의 제조·판매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위조상품의 수출입 및 판매 ▲대기업등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사용 ▲직물의장을 모방한 직물디자인 제작·판매 등이다.
검찰은 적발된 위조상품 제조업자,대형유통업자,동종 전과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선고를 유도하고 벌금형 역시 재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의 벌금을 구형키로 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만2천1백23명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으로 적발돼 이중 6백17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노주석 기자>
검찰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대비,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과 음반및 비디오물에 대한 불법복제 등 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대검 형사부(공영규 검사장)는 13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검사회의」를 갖고 오는 10월말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서울·부산지역은 매달 두차례 이상,기타지역은 한차례 이상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간중 집중단속 대상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의류 등 상품의 제조·판매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위조상품의 수출입 및 판매 ▲대기업등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사용 ▲직물의장을 모방한 직물디자인 제작·판매 등이다.
검찰은 적발된 위조상품 제조업자,대형유통업자,동종 전과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선고를 유도하고 벌금형 역시 재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의 벌금을 구형키로 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만2천1백23명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으로 적발돼 이중 6백17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노주석 기자>
1995-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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