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물류정체 해소대책 마련
다음 달 말까지 통관절차를 끝낸지 6개월이 지난 수입화물을 항만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강제 처분된다.또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찾아간다는 조건이 있는 수입화물만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수입화물이 항만에 장기간 방치돼 물류정체 현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각 항만청과 세관에 내려 보냈다.
통관을 마친지 2년 이상인 화물은 오는 18일까지,1년 이상 2년 미만은 2월28일까지,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다음 달 31일까지 모두 찾아가야 한다.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강제 처분한다.
6개월 이내 찾아간다는 조건으로 화물하치장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화물을 찾아가기 전까지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통관이 안 된 수입화물을 부두 내 장치장에 둘 수 있는 기간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통관절차를 끝낸지 6개월이 지난 수입화물을 항만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강제 처분된다.또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찾아간다는 조건이 있는 수입화물만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수입화물이 항만에 장기간 방치돼 물류정체 현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각 항만청과 세관에 내려 보냈다.
통관을 마친지 2년 이상인 화물은 오는 18일까지,1년 이상 2년 미만은 2월28일까지,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다음 달 31일까지 모두 찾아가야 한다.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강제 처분한다.
6개월 이내 찾아간다는 조건으로 화물하치장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화물을 찾아가기 전까지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통관이 안 된 수입화물을 부두 내 장치장에 둘 수 있는 기간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995-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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