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이혼녀 성폭행/유학생에 2억 배상하라/서울지법 이례적판결

재미교포 이혼녀 성폭행/유학생에 2억 배상하라/서울지법 이례적판결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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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천만원 대” 국내관례 깨/“4억 배상” 미법원 결정의 절반

성폭행에 대해 외국 재판정에서 내린 손해배상액수와 국내 배상액수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1일 재미교포 이혼녀 정모씨(36)가 미국에서 유학생 김모씨(31)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4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모두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 피해자에 대한 「보상적 배상」의 의미만을 담아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포함된 「징벌적 배상」이 추가돼 배상액수가 우리보다 엄청나게 높다.

양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법감정과 법체계의 차이로 금액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번에 2억여원으로 배상액수를 고쳐 판결한 것은 외국에서 선행된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내 민사소송법상의 외국판결 승인제도와 우리의 관행사이에서 고심한 결과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477조는 「외국판결에 대한 단순한 집행판결의 경우 외국에서 내린 재판의 타당성 여부는 조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있어 재판부가 이같은 절충식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전에 이같은 판결의 선례가 없었을 뿐더러 국제화·개방화 추세속에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판결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이다.<김환용 기자>
1995-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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