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초과출자/대우 제재조치

대우조선에 초과출자/대우 제재조치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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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가 조선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대우조선에 출자한 금액 중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순자산의 30%)를 초과한 1천3백억원을 정해진 기간안에 해소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초과 출자분의 3∼5%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96년 하반기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초과 출자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정종석 기자>

1995-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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