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가 조선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대우조선에 출자한 금액 중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순자산의 30%)를 초과한 1천3백억원을 정해진 기간안에 해소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초과 출자분의 3∼5%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96년 하반기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초과 출자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정종석 기자>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초과 출자분의 3∼5%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96년 하반기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초과 출자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정종석 기자>
1995-02-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