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청구/12% 1천30건 구제/국세청 심사 결과·문답풀이

조세 불복청구/12% 1천30건 구제/국세청 심사 결과·문답풀이

입력 1995-02-11 00:00
수정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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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구제 비율 증가… 처리기간 빨라져/주택 취득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부득이한 이사기한 지연때 비과세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조세불복 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처리가 빨라지고 있다.구제받는 사례도 늘어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의 심사청구 처리건수는 8천5백27건이었고 납세자의 주장을 국세청이 받아들인 경우는 12.1%인 1천30건이었다.93년에는 5천3백16건을 처리했으며 8.31%인 4백42건이 구제됐다.

구제 건수로는 2.3배가 됐고,구제 비율은 3·79%포인트가 높아졌다.납세자의 권리의식과 국세청이 납세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심사청구 가운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주는 직권 시정도 4백38건이나 됐다.93년의 1백11건에 비해 4배다.지난 해의 주요 심사결정 사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을 지은 뒤 팔면 부가가치세를 무는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로 쪼개 여러 가구를 지어 분양하면 어떻게 되나.

▲그동안이같은 형태의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업자에게 부가세가 과세됐다.그러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의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조항을 적용,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각 가구가 독립돼 있으므로 공동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했다.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1년(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새 집으로 이사가고 종전 집은 팔아야 하나.

▲원칙은 그렇지만 기한 내에 이사를 못 한 경우라도 지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예컨대 이사할 주택의 전세 입주자가 나가지 않아 부득이 기한 내에 이사하지 못했을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그러나 기한 이내에 나가지 않는 전세입주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인데도시계획법의 시행으로 집이 헐려 그 집터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양도 시점이 헐린 집에 들어와 산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로 인정하기로 했다.그러나 헐린 집의 건평이 70평 이상(아파트 50평 이상 )인 호화주택이라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높으면 실 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만 실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예컨대 국가가 땅을 수용했을 경우 그 가격이 정확히 나타나므로 구제받을 수 있다.민간인 간의 거래가격도 입증자료가 충분하면 마찬가지다.

­집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원칙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다.그러나 취득 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날짜를 인정하기로 했다.매매 대금을 청산하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날이 된다.그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김병헌 기자>
1995-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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