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방북 실현땐 비정치교류 확대/「제네바합의」 이행 차질땐 「팀」 재개 검토
다음은 김덕 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의 일문일답.
북한의 정당·사회단체연합회의식 대화방식과 우리측의 책임있는 당국자간 대화제의가 맞부딪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을 용의는.
▲남북관계 경색의 제1차적 이유는 북한의 권력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파격적 제의를 하더라도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따라서 작은 제의부터 내놓고 계속 반복해서 호소해 경색국면을 뚫을 수밖에 없다.
학술·종교·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분야에 과감히 물꼬를 트는 제의를 할 의향은.그 연장선상에서 김수환추기경의 방북을 허용할 용의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언론인 방북등이 실현되면 이를 계기삼아 종교·문화 등 여타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북측의 김추기경 초청사실은 아직 사실확인을 못했다.다만 김추기경을 직접 만나 생전에 방북을 성사시키겠다는 얘기를 전했다.
김부총리의 성향에 대해 보수적이라는데.
▲전직 안기부장 출신이라 그런가 보다.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보수 대 진보라는 이분적 틀에 끼고 싶지 않다.
남국간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 북한이 분위기조성론을 내세우고 있는데.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용의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하는데는 법과 현상황과의 괴리,법익,정부의 법운용방식등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과거에는 이 법으로 인해 인권유린 등의 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문민정부 들어서는 다르다.한반도가 아직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데다 북한이 통일과 혁명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하기에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모험이다.다만 남북관계가 서로 안심하는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하면 법개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상황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남북대화에 대한 대미 의존경향과 남북대화시 논의내용을 얘기해달라.
▲남북대화를 미국에 구걸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걸할 생각도 없다.남북대화가 열리면 경협과 관련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남북대화시 상호사찰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인가.
▲상호사찰이 이뤄져야 핵문제가 완결된다.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도 5∼6개월 지난 뒤에야 받도록 약속된 상황이다.따라서 이같은 전단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형편에 미리 상호사찰을 주장할 게 아니라 나중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은.
▲이미 합의됐으나 김일성의 죽음으로 무산됐다.북한의 새 정상 옹립이 성공하면 자연스레 북한의 의도에 따라 제기될 문제다.
남북대화와 북·미관계개선을 어느 시점에,어떤 기준으로 연계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연계정책이므로 기준과 한계를 명료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남북대화와 북·미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북한이 끝까지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면 작년 6월 상황으로 제네바합의는 파기되는가.
▲현실적으로 한국형을 거부한다면 작년 6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북한이계속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한다면 이는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면 한국형경수로가 몰고올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재미를 봐왔지만 벼랑끝에서 떨어질까 걱정된다.
북한이 경수로건설 외에 5억∼10억달러의 추가지원을 요청했는데.
▲북한이 요청한 추가경비에 대해 한푼도 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최근 방북 기업인들이 북측에 돈과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를 이미 마련해놓았다.필요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나 민간자율기구를 통해 먼저 조정되도록 할 것이다.항간에 돌고 있는 뒷돈거래소문은 보고받고 있으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정일의 국가주석및 당총서기 취임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솔직히 말해 정확하게 모르겠다.북한의 상황이 원체 불확실해 확언하기 힘들다.김정일이 확실하게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일부 권력투쟁설과 건강이상설이 얘기되고 있는데 김정일이 군부대를 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닌 것 같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관련,현실적으로 2+2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평화협정문제는 남북간에 논의할 사안으로 명백히 규정돼 있다.따라서 북·미간 논의는 생각할 수 없다.2+2방식의 타결문제는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한이 체결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문제는 그뒤의 일이라고 본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속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이 일시적으로 자기편의대로 무시하고 있지만 무효를 선언한 적은 없다.여건이 허락하면 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기업이 북한에 잇따라 진출하는 상황이 남북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자주 북한에 갔지만 그 결과가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구본영·이도운 기자>
◎김 통일부총리 기조연설 요지
남북한관계가 탈냉전시대의 오늘에 있어서도 냉전적 유산을 벗어던지지못하고 있으며,실질적 개선의 확실한 계기를 찾지 못한 채 지극히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정치적 통일을 지상과제로 부각시킨 일국주의의 관념은 통일을 모든 문제의 궁극적이고도 완벽한 해결을 절대화시키는 신화로 자리잡게 만들었다.이러한 현상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무관하게 우리의 통일정책에 있어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표출시켰으며 현실적 남북관계개선의 노력도 경시되게 했다.신화의 무게에 짓눌려 남북관계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어떤 작은 노력도 반통일적 분열책동으로 한때 낙인되기가 예사였다.
분단 반세기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같은 환상과 신화에서 틸피해야 한다.이제 통일을 현실속의 실천과제로 받아들이고 남북한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우선 한국형경수로의 대북지원 실현에서부터 그러한 실천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 민족주의 명분을 독점하기 위한 비생산적 대결과 준신학적 통일논쟁에서 벗어나 민족의 공생과 나아가 공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신화에서 탈피한 우리의 통일노력은 개방과 자유화,변화와 개혁이라는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속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받고 있다.남북관계의 개선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천해나감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거창한 정책과 현란한 조치보다는 허세없이 작은 보폭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착실하게 축적될 때 남북관계의 실마리는 발견될 것이다.
다음은 김덕 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의 일문일답.
북한의 정당·사회단체연합회의식 대화방식과 우리측의 책임있는 당국자간 대화제의가 맞부딪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을 용의는.
▲남북관계 경색의 제1차적 이유는 북한의 권력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파격적 제의를 하더라도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따라서 작은 제의부터 내놓고 계속 반복해서 호소해 경색국면을 뚫을 수밖에 없다.
학술·종교·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분야에 과감히 물꼬를 트는 제의를 할 의향은.그 연장선상에서 김수환추기경의 방북을 허용할 용의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언론인 방북등이 실현되면 이를 계기삼아 종교·문화 등 여타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북측의 김추기경 초청사실은 아직 사실확인을 못했다.다만 김추기경을 직접 만나 생전에 방북을 성사시키겠다는 얘기를 전했다.
김부총리의 성향에 대해 보수적이라는데.
▲전직 안기부장 출신이라 그런가 보다.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보수 대 진보라는 이분적 틀에 끼고 싶지 않다.
남국간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 북한이 분위기조성론을 내세우고 있는데.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용의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하는데는 법과 현상황과의 괴리,법익,정부의 법운용방식등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과거에는 이 법으로 인해 인권유린 등의 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문민정부 들어서는 다르다.한반도가 아직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데다 북한이 통일과 혁명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하기에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모험이다.다만 남북관계가 서로 안심하는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하면 법개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상황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남북대화에 대한 대미 의존경향과 남북대화시 논의내용을 얘기해달라.
▲남북대화를 미국에 구걸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걸할 생각도 없다.남북대화가 열리면 경협과 관련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남북대화시 상호사찰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인가.
▲상호사찰이 이뤄져야 핵문제가 완결된다.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도 5∼6개월 지난 뒤에야 받도록 약속된 상황이다.따라서 이같은 전단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형편에 미리 상호사찰을 주장할 게 아니라 나중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은.
▲이미 합의됐으나 김일성의 죽음으로 무산됐다.북한의 새 정상 옹립이 성공하면 자연스레 북한의 의도에 따라 제기될 문제다.
남북대화와 북·미관계개선을 어느 시점에,어떤 기준으로 연계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연계정책이므로 기준과 한계를 명료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남북대화와 북·미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북한이 끝까지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하면 작년 6월 상황으로 제네바합의는 파기되는가.
▲현실적으로 한국형을 거부한다면 작년 6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북한이계속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한다면 이는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면 한국형경수로가 몰고올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재미를 봐왔지만 벼랑끝에서 떨어질까 걱정된다.
북한이 경수로건설 외에 5억∼10억달러의 추가지원을 요청했는데.
▲북한이 요청한 추가경비에 대해 한푼도 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최근 방북 기업인들이 북측에 돈과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를 이미 마련해놓았다.필요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나 민간자율기구를 통해 먼저 조정되도록 할 것이다.항간에 돌고 있는 뒷돈거래소문은 보고받고 있으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정일의 국가주석및 당총서기 취임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솔직히 말해 정확하게 모르겠다.북한의 상황이 원체 불확실해 확언하기 힘들다.김정일이 확실하게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일부 권력투쟁설과 건강이상설이 얘기되고 있는데 김정일이 군부대를 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닌 것 같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관련,현실적으로 2+2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평화협정문제는 남북간에 논의할 사안으로 명백히 규정돼 있다.따라서 북·미간 논의는 생각할 수 없다.2+2방식의 타결문제는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한이 체결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문제는 그뒤의 일이라고 본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속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이 일시적으로 자기편의대로 무시하고 있지만 무효를 선언한 적은 없다.여건이 허락하면 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기업이 북한에 잇따라 진출하는 상황이 남북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자주 북한에 갔지만 그 결과가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구본영·이도운 기자>
◎김 통일부총리 기조연설 요지
남북한관계가 탈냉전시대의 오늘에 있어서도 냉전적 유산을 벗어던지지못하고 있으며,실질적 개선의 확실한 계기를 찾지 못한 채 지극히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정치적 통일을 지상과제로 부각시킨 일국주의의 관념은 통일을 모든 문제의 궁극적이고도 완벽한 해결을 절대화시키는 신화로 자리잡게 만들었다.이러한 현상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무관하게 우리의 통일정책에 있어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표출시켰으며 현실적 남북관계개선의 노력도 경시되게 했다.신화의 무게에 짓눌려 남북관계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어떤 작은 노력도 반통일적 분열책동으로 한때 낙인되기가 예사였다.
분단 반세기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같은 환상과 신화에서 틸피해야 한다.이제 통일을 현실속의 실천과제로 받아들이고 남북한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조그마한 노력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우선 한국형경수로의 대북지원 실현에서부터 그러한 실천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 민족주의 명분을 독점하기 위한 비생산적 대결과 준신학적 통일논쟁에서 벗어나 민족의 공생과 나아가 공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신화에서 탈피한 우리의 통일노력은 개방과 자유화,변화와 개혁이라는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속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받고 있다.남북관계의 개선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천해나감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거창한 정책과 현란한 조치보다는 허세없이 작은 보폭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착실하게 축적될 때 남북관계의 실마리는 발견될 것이다.
1995-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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