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7일부터 특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용수확보 자금은 재해대책 관련 관정개발업체·양수기 제조업체·지하수개발업체·생활 또는 공업용수 시설물 설치업체 등에 지원하며,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1백% 이내,운전자금은 3억원까지이다.금리는 우대금리에 1%포인트를 가산한 연 10%이다.
가뭄피해 기업자금은 재해대책본부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확인을 받은 업체로,상업어음 할인형식으로 1억원까지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국민은행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운전자금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와도 일부 상환없이 전액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재대출해주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용수확보 자금은 재해대책 관련 관정개발업체·양수기 제조업체·지하수개발업체·생활 또는 공업용수 시설물 설치업체 등에 지원하며,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1백% 이내,운전자금은 3억원까지이다.금리는 우대금리에 1%포인트를 가산한 연 10%이다.
가뭄피해 기업자금은 재해대책본부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확인을 받은 업체로,상업어음 할인형식으로 1억원까지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국민은행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운전자금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와도 일부 상환없이 전액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재대출해주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5-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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