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강도 하기룡 중위/징역15년 구형/군검찰

은행강도 하기룡 중위/징역15년 구형/군검찰

입력 1995-02-04 00:00
수정 199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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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초 장교 은행강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기룡(25·육사49기)중위에게 징역15년이 구형됐다.

수도방위사령부 검찰부는 3일 수방사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최신흥 중령)에서 열린 하중위에 대한 1심 첫공판과 결심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군용물절도 및 특수강도죄등을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하오2시 수방사 보통군사법원에서 개최된다.

1995-0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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