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 14대총선 당시 군부재자투표과정의 부정을 폭로했던 이지문(당시 중위·27)씨에 대한 군당국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3일 이씨가 보병 제9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일단 이씨의 군인신분과 계급을 원상 회복시킨뒤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급여지급 등 추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주석기자>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3일 이씨가 보병 제9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일단 이씨의 군인신분과 계급을 원상 회복시킨뒤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급여지급 등 추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5-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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