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따라 개·폐여부 검토”/정부

“남북관계 따라 개·폐여부 검토”/정부

입력 1995-02-03 00:00
수정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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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미 국무부가 최근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을 언급한 것과 관련,보안법의 개정 또는 철폐여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국민적 합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 스스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어느 나라든 명칭과 형태는 달라도 국가 기본체제를 유지하고 정부 전복을 막기 위한 법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도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1995-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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