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내일 시행/상오 6시부터

「승용차 10부제」 내일 시행/상오 6시부터

입력 1995-02-02 00:00
수정 1995-0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위반차량 과태료 5만원/종일버스차선 11개구간 추가 실시/10일간 계도후 13일부터 단속

끝자리 번호가 3으로 끝나는 승용차는 3일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또 이 날부터 종로 등 11개 구간에서는 도로 양쪽의 버스 전용차선에 출·퇴근시간 뿐 아니라 하루 종일 버스만 다닐 수 있다.

3일부터 승용차 10부제와 버스 전용차선 단속이 본격 실시되는 것이다.한강 다리의 보수공사 때문에 시행하는 10부제는 오는 5월30일에 끝나지만 버스 전용차선제는 계속된다.

전용 차선을 위반하면 이 날부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0부제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다.따라서 과태료는 13일부터 부과된다.

10부제의 적용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이다.끝자리 번호가 그날의 날짜와 일치하는 승용차는 운행할 수 없다.

다른 시·도의 승용차도 서울로 들어올 때는 똑같이 10부제가 적용된다.일산·분당·성남·수원 등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승용차는 경기번호를 달았더라도 적발된다.

위반차량은 2시간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물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평일 하오 10시부터 다음 날 상오 6시까지와 토요일 하오 3시 이후,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0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또 3월31일에는 끝자리가 1인 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다.

8천대 가량은 10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외교관 차량,소방·경찰·군작전 차량,환자수송 차량,보도차량 등은 10부제와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다.전기고장 수리 등 긴급정비를 위한 차량도 운행이 허용된다.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싣고 다니는 차량 및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인 승용차도 제외된다.

이 차량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눈으로 그 용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장애인을 싣고 다니는 차량은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버스 전용차선제는 3일부터 엄격히 적용된다.적용구간도 많아졌다.이미 시행 중인 강남대로 등 23개 구간 1백20㎞ 이외에 영동대교 1개 구간과 종로 등 11개 구간 54·2㎞에 추가로 적용된다.

종전에 운영하던 23개 구간은 「한 쪽 방향」이었다.출근시간에는 도심진입 쪽,퇴근시간에는 외곽 방향 등 한쪽 방향에만 적용하는 방식이었다.그러나 추가된 11개 구간에는 출·퇴근시간 뿐 아니라 버스가 다니는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그것도 양쪽 모두 적용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골목상권 가을밤 축제 릴레이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0월 중랑구 곳곳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가을밤 축제를 적극 환영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오는 9일 장미달빛거리의 ‘제1회 장미달빛거리 골목야행’을 시작으로, 15~16일 장미제일시장의 ‘장미 야시장의 추억’, 16일 장미꽃빛거리의 ‘제4회 장미포차’가 연이어 열렸다. 각 상권에서는 버스킹, 뮤지컬 갈라쇼, 포차 운영, 주류 시음,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등 상점가별 특색을 살린 먹거리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함께했다. 대형 유통시설의 확산과 소비 성향 변화로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에, 상인과 주민이 함께 빚어내는 현장 중심 축제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공동체 복원과 실질 매출 증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릴레이 축제 역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어온 지원 사업들이 맺은 값진 결실이다. 박 위원장은 앞서 2026년 서울시 예산에서 태릉시장·장미꽃빛거리·묵동도깨비시장·장미달빛거리·장미제일시장 등 중랑구 내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를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끌어냈다. 해당 재원은 각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골목상권 가을밤 축제 릴레이 개최 환영”

이른바 「양방향 전일제」이다.전일제 구간에는 택시도 들어갈 수 없다.다만 택시 승차장에서의 승·하차만 허용된다.<성종수기자>
1995-02-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