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25일 80년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군부가 80년 5월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확대 조치를 결의하게 된 경위와 배경,광주 현장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 등 3개 공수여단의 진압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군명령계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군부가 80년 5월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확대 조치를 결의하게 된 경위와 배경,광주 현장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 등 3개 공수여단의 진압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군명령계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995-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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