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25일 정진헌씨(충북 옥천군 군북면)와 가족이 옥천버스운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정씨측이 이미 받은 합의금 3천만원 이외에 5천7백여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회사측은 합의과정에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않기로 이미 약속했으므로 더 이상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합의는 국민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정씨부모의 무지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합의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회사측은 합의과정에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않기로 이미 약속했으므로 더 이상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합의는 국민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정씨부모의 무지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합의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1995-01-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