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전직으로 3년내 이사/「1주택」이면 양도세 면제

일용직 전직으로 3년내 이사/「1주택」이면 양도세 면제

입력 1995-01-26 00:00
수정 199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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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판소 결정

식당종업원 등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겨 부득이 3년 거주 요건을 못 채운 채 집을 팔더라도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소기업이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국세심판소는 25일 경남 울산에 사는 이모씨가 이혼 뒤 친정이 있는 대구의 식당에 취업하기 위해 2년10개월간 보유하고 1년간 거주한 아파트를 판 데 대해 8백6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취학·질병·요양·근무 또는 사업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원이 모두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나 근무지 변경의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는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정규 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1995-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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