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원료 사용/대형음식점 52곳 적발

불량원료 사용/대형음식점 52곳 적발

입력 1995-01-25 00:00
수정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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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났거나 무허제품으로 제조/「중국성」 등 8곳 영업정지/서울시·소비자단체 합동단속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서울시내 대형음식점 52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YMCA,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23일 하루동안 1백50평 이상 대형음식점 1백38개 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여 37.7%인 5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중국성(강남구 신사동),가야성(서초구 반포동),전가복(강남구 삼성동),연경(〃청담동) 등 중식당 4곳과 미락(도봉구 미아5동),오륜(성동구 광장동),스카이목동(양천구 목동),미주(동대문구 청량리동) 등 뷔페식당 4곳등 8개업소는 영업정지 7∼15일의 행정처분을,나머지 44개 업소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중국성은 유통기한이 7개월 경과한 미국산 「A­1 스테이크소스」와 무신고 수입식품인 「포크소시지」(중국산),「신성마유」(중국산)등을 사용했고,가야성은 유통기한이 1년6개월이나 지난 홍콩산 「상노두간장」과 미신고 수입식품 「천진분피」(중국산),「하하라두반소스」(대만산)로 조리했다.

전가복은 미신고 수입식품인 「제비집」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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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미락뷔페는 미신고 수입식품인 「메쉬드 포테이토」(미국산)와 「크라프트치즈」(미국산)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오륜뷔페도 미신고 수입식품으로 조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강동형기자>
1995-0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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